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입니다.
과세 방식이 ‘피상속인의 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 취득재산 기준’으로 바뀌고,
기초공제·일괄공제가 폐지되는 등 공제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속세 면제한도 현행법과 개정안을 함께 정리합니다.
※ 개정안은 2028년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흔히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10억을 넘는 지금,
별다른 금융 자산 없이 부동산 하나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요? 현행법과 2028년 개정안을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vs 2028 개정안 — 공제 구조 한눈 비교

① 현행 상속세 공제 구조
현행 상속세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 면제한도의 기본 출발선은 5억 원입니다.

더 자세한 공제 항목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2028 개정안 — 인적공제 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상 | 공제금액 |
|---|---|---|
| 상속인 (배우자 제외)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 5억 원 |
| 상속인 (배우자 제외) | 기타 상속인 | 2억 원 |
| 수유자 | 직계비속·직계존속 | 5천만 원 |
| 수유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미성년자 (추가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 잔여연수 × 1천만 원 |
| 연로자 (추가공제) | 65세 이상 (직계비속 제외) | 5천만 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상속인·동거가족 | 기대여명 × 1천만 원 |
또한 개정안은 모든 상속인의 공제 합계액이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의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최저 공제 보장’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실상 직계가족 기준 최소 공제 10억 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상속공제 —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면 무조건 5억을 공제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억으로 올립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10억 미만인 경우, 10억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현실 사례 — 15억 아파트, 현행 vs 개정안 비교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명 가정에서 15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하에서는 상속인별로 개별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아파트 상속세 부담이 현행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 최저 보장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되는 점이 큽니다.

많이 하는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 “10억까지 무조건 상속세 면제한도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의 단순 합산 오해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조건부입니다.
개정안 기준으로는 최저 보장 10억이 신설되지만, 역시 직계가족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오해 2 : “2028년부터 상속세가 없어진다”
폐지가 아닌 구조 개편입니다.
과세 방식이 바뀌고 공제가 늘어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에서는 여전히 세금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 2028년 이전 상속이 예상된다면 현행 공제 구조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후라면 개정안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 우선 상속 전략은 현행·개정안 모두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 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사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장기 계획이 필수입니다.
- 개정안에는 ‘우회상속 비교과세’ 규정이 신설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상속 후 5년 내 재증여하면 추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재산 규모보다 공제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이고, 2028년 개정안은 직계가족 기준 최소 10억 원 보장으로 바뀝니다.
배우자 유무, 자녀 수, 시행 시점 — 이 세 가지가 상속세 면제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