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5월 6일(수) 10:00 ~ 5월 19일(화) 18:00 |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불가) |
| 선정 인원 | 총 15,000명 |
| 결과 발표 | 2026년 7월 말 예정 |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신청 자격 요건
① 연령
-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상 1986.1.1. ~ 2007.12.31. 출생)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연령 상한 연장 가능합니다.
②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4.5%)과 월세 합산이 9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③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수 | 중위소득 48% | 중위소득 150% |
|---|---|---|
| 1인 가구 | 1,230,834원 | 3,846,357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6,298,938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8,038,554원 |
④ 재산 요건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 (토지·건축물·차량·임차보증금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미만
신청 유형 5가지
신청 유형에 따라 선정 인원과 조건이 다릅니다.
| 유형 | 대상 | 선정 인원 |
|---|---|---|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1인 가구 | 12,000명 |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후 월세 이주 청년 | 1,000명 |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부자 가족 | 1,000명 |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배우자 모두 청년, 무자녀 부부 | 500명 |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거주 1인 가구 | 500명 |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생애 1회 제한)
- 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 중인 사람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
📌 전세 거주자이거나 소득이 중위 48% 이하라면 월세지원 대신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세요.
👉 [2026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총정리]
필수 제출 서류 4가지
아래 4가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자격 심사에서 탈락되며, 이의신청 시에도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월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즉 2~4월분)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하면 예외 인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선정 후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 지급 내용 |
|---|---|
| 2026년 8월 말 | 7월분 (1개월) |
| 2026년 10월 | 8~9월분 (2개월) |
| 2026년 12월 | 10~11월분 (2개월) |
| 2027년 | 잔여 7개월분 격월 지급 |
지원금은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최종 선정 후 반드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미개설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선정 방법 (구간별 추첨)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보증금·월세·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추첨이 진행됩니다.
| 구간 | 조건 | 소득 기준 | 선정 비율 |
|---|---|---|---|
| 1구간 |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중위소득 48% 초과 ~ 120% 이하 | 35% |
| 2구간 |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동일 | 30% |
| 3구간 |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동일 | 20% |
| 4구간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15% |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을 우선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부양자(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도 세대여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양자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Q. 월세를 부모님이 이체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이체한 사람 명의가 신청인과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또는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Q. 지원 받다가 취업해서 소득이 늘면 중지되나요?
최종 선정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지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12개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같은 집에 친구와 함께 사는데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처럼 임대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모두 서울인가요?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명의인가요?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나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인가요?
- 과거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나요?
- 현재 청년수당 또는 국토부 청년월세를 받고 있지 않나요?
- 필수 서류 4가지를 모두 준비했나요?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신청 기간 중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할 수 있으니, 가급적 ARS 안내를 이용하거나 서울주거포털 FAQ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및 공식 FAQ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